실업급여 개편, 변경 내용과 금액 알아보기 / 11월부터 변경!
안녕하세요! 계약의 변화, 글로싸인입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퇴사 생각,,, 항상 하시죠?🤣
만약 퇴사 후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면 퇴사에 부담이 조금 덜어질 텐데요!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 및 시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던 실업급여라서 그런지 가끔 뉴스를 보면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보다 많이 받는 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럽급여라고도 많이 불린다고 해요. 🤭 이런 실업급여 제도가 11월부터 새롭게 개편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1월부터 시행되는 실업급여 개편 내용과 지급액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
💰 실업급여 개편 내용
11월에 개편되는 실업급여를 설명 드릴게요!
✔️ 단시간 근로자 지급 방식 변경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방식이 변경됩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일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 4시간 /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했는데요!
이제는 실제 근로 시간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 5일 기준 10시간 근로자 월급 417,898원 -> 현행 : 일일 4시간 근로자로 간주, 실업급여 수령액 923,529원
개정 : 일 2시간 근로자 기준 약 46만 원 삭감 / 일 3시간 근로자 기준 약 23만 원 삭감
이를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 서류도 개정될 예정인데요!
개정 전 서류에는 일 3시간 이하 근로자 구분이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고 합니다.
✔️ 반복 수급자 금액 삭감
매년 나오는 실업급여 이슈는 반복 및 부정수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2년 말 ~ 23년 초까지 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했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반복 수급 및 부정수급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었죠. 부정 수급자는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고 반복 수급자는 5년 안에 3번의 수급을 할 시 10%, 6번 수급할 시 최대 50%까지 금액을 감액한다고 합니다.
✔️ 중간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 수급을 시작하게 되면 매달 한 번씩 재취업 활동을 하죠!
실업급여는 평균 6달 정도 수령하게 되는데, 4차까지는 매달 1회로 했지만 5차부터 실업급여 수급 종료까지는
4주에 2번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11월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실업급여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 혹은 가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요. 퇴직 시에 작성하는 사직서나 각종 서류들도 글로싸인 전자계약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글로싸인 전자계약과 안전한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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