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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지급 기준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지급 기준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저번달에 글로싸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25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며 인건비 한계에 도달한 편의점 점주들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 아르바이트 채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로 인해 편의점 업계의 운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르바이트 야간 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야간 근무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야간수당은 15,000원이 됩니다.

또한 야간수당 시작과 끝나는 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일부 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어도 야간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포괄산정 임금제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데요.

휴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경우 유급휴일 수당, 휴일근로임금, 휴일근로가산 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 근로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지급 기준

야간수당 지급 기준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 시간은 야간 근로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 중 1시간의 휴게 시간을 가질 경우, 실질적으로 야간 근로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7시간 중 6시간이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야간 근로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데요.

일일 및 주간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임금 조건에 관련된 사항도 근로계약서 안에 기재하게 되는데요.

기본급과 야간수당 그 외의 수당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금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될지(ex. 일급, 주급, 월급)와 지급 방식도 작성해 주세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전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데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지급 기준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가 자주 바뀌는 특징이 있어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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