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해외여행지 추천 및 여행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벌써 휴가철이네요. 😆
여러분 다들 여름휴가 계획하셨나요? 엔데믹이 찾아온 만큼 많은 분들이 해외로 휴가를 떠나시는 것 같아요.
짧은 여름휴가는 패키지여행으로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여행계약서를 작성하곤 해요.
기대하던 여름휴가를 여행계약서 때문에 엉망으로 만들 순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름휴가 여행지 추천과 더불어 글로싸인과 함께 여행 계약서 안전하게 작성하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
🏖️ 7-8월 여름휴가지 추천 : 코타키나발루
세계 3대 석양으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나라 코타키나발루!
인천국제공항에서 코타키나발루공항까지 약 5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퇴근 후 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기 좋은 시간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밤비행기를 선호한답니다. 😙)
7-8월의 코타키나발루는 건기와 우기의 경계에 있는 달이지만 비 내리는 날보다 맑은 날이 더 많다고 합니다.
평균 기온은 31℃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습도는 낮아서 워터 액티비티를 즐기기 좋아요.
하지만 자외선이 강하다고 하니 자외선 차단제와 선글라스, 모자는 필수로 챙겨주세요! 😎
사실 동남아시아 여행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치안 걱정이 되실 텐데요, 코타키나발루는 다른 동남아 여행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래도 늦은 밤이나 인적 드문 곳은 조심해 주세요. :)
여름휴가 여행지를 정했다면?
✔️ 여행사와 여행계약서를 작성할 차례!
패키지여행을 계획하셨다면 여행계약서를 작성하실 텐데요, 여행계약서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한 형태로 계약을 반복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국외여행 표준 약관'의 형태로 진행한다고 해요.
계약서의 내용에는 여행 시에 필요한 숙박, 항공 등 여행 전반적인 정보와 여행 약관, 일정표 등이 기재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관련 항목들 기입이 잘 되어 있는지 이상한 내용이 없는지 꼭꼭! 확인하셔야 해요.
여행계약서 체결 이후에는 계약서, 여행약관, 일정표를 여행자에게 교부해 주신다고 하니 꼭 챙겨두어야겠죠?
✔️여행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패키지여행은 사전 통지 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이럴 경우 여행사는 계약금 환급을 필수로 한다'라는 사항도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약 같은 경우 여행사는 표준 약관과 다름을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여행자는 어떤 항목이 특약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일정표 상에 관련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행 중에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다거나 관광지 누락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꼭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약서와 함께 교부되는 서류들은 보관해 주셔야 해요!!
지금까지 여행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약서 작성은 확인해야 할 것도 정말 많고 복잡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한 여행계약서 작성, 글로싸인에서는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여름휴가도 글로싸인과 함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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