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뜻 유형과 퇴직금 산정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D
최근 한 기업에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소송이 있었고, 법원에서 기업에게 손을 들어주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임금피크제 폐지나 부당함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금피크제 뜻, 임금피크제 유형과 더불어 퇴직금 산정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D
"임금피크제 뜻"
임금피크제는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에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고령층에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도입했는데요.
임금피크제(임금 피크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전에 월급을 최대로 받고, 이후에는 노후연금이나 기타 수당을 받는다고 해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기업들은 장기적인 노사관계와 노동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임금피크제 유형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유지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이 있는데 정년유지형과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해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 연령 이상부터 정년 전까지의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 유형 같은 경우, 인건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시행하는 것은 연령 차별 제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이슈를 다룬 뉴스 기사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 유지형과는 다르게 임금 삭감 외에 다른 이유를 근거로 시행할 수 있는데요.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기업에서 일어난 임금피크제 관련 이슈에서도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네요.
임금피크제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은 근속연수, 급여 수준, 퇴직근로 기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조정되면 퇴직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보통 임금피크제에서는 임금피크제 시작 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감액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비율이 달라지는 시점마다 각각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금이나 소득공제 같은 부분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퇴직금 정산 시에는 미리 사업장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사업장에서 승인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 고령층에 고용 안정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장점이 있고 도입한 지 꽤 되었지만 아직도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협의를 통해 올바른 임금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 같아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전, 변동되는 임금에 대한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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