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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를 위한 비대면 계약 및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쉽고 간단한 계약 글로싸인입니다 :)


오늘은 창업비대면 계약에 대해 얘기하려고 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경기 불황과 고용불안까지 지속되자 창업기업, 1인 기업 등의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고 있어요. N 차 창업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서류와 계약들이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창업에 도전하신 분들에게는 수많은 계약 서류를 작성하고 진행하시는 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창업을 진행하게 되시면 정말 많은 계약 서류를 작성하게 돼요. 거래처나 고객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및 서비스 동의서, 근로 계약서, 상가 인테리어 계약서와 가맹점이라면 가맹 계약서까지 정말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해요.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타지역 원거리 이동에 큰 부담이 생기고 있고, 정부의 방역지침 또한 지역 간의 이동 자제를 요청하다 보니 더더욱 대면 혹은 서면 계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영업 업무까지 직접 다 진행해야 하는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죠.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전자계약은 점점 활성화되고 있어요. 코로나로부터의 안전과 시공간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학교까지 비대면 전자계약을 활용하여 각종 동의서와 계약을 도입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디지털 뉴딜의 진행으로 서면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전자계약의 사용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이에 많은 기업들이 전자계약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 준비 중에도 예상치 못하게 전자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이때 서면 계약의 익숙하신 분들은 이러한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과 보안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과 전자 서명법'을 보면 전자 서명 및 전자 계약서는 서면 계약 성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었어요. 특히 전자서명법 제3조낙성 불요식을 살펴보면 전자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낙성 불요식]

'민법에서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계약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즉, 서면 계약과 비대면 전자계약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특히 글로싸인의 전자계약의 경우 계약의 과정을 초 단위로 기록하는 감사추적 인증서와 계약의 위변조를 봉쇄하는 블록체인 진위 판별을 통해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져요. 그러니 안심하고 글로싸인 전자계약을 사용하셔도 된답니다!





보안에 대한 의문도 해결해 드릴게요. 법적 효력에서도 말씀드린 블록체인은 보안에서도 역할을 해요. 글로싸인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록체인에 진행한 모든 계약 정보를 고유한 해시값으로 변환하여 실시간으로 저장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계약 정보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된 해시값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위 변조를 막을 수 있어요. 블록체인 외에도 SSL 암호화, DB 암호화 및 난독화, AWS 이중 백업으로 모든 정보들은 철저히 보안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늘어나는 창업 인구에 맞춰 창업과 비대면 계약에 대한 게시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창업 중 전자계약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글로싸인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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