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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이자 및 지급조건, 중간 정산과 미지급 신고


퇴직금 지급기한 이자 및 지급조건, 중간 정산과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D

날씨가 많이 풀리고 청명한 하늘에 밖에서 놀고만 싶어지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체감상 이때 퇴사를 많이 결심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쁜 봄을 더 즐기고 싶으시기 때문이겠죠? 😆

퇴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퇴직금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알아보실 텐데요.

그중 퇴직금 지급기한이라던가 혹은 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이유로 인해 퇴직 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 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


 
퇴직금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4주간의 근무시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차등 설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해요.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조건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무조건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만약 퇴직 후, 퇴직금을 14일 내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 인한 지급기한 연장도 가능한데요.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가 있을 때, 연장이 가능하고 이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 후에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연이자는 똑같이 발생하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퇴직금 지급조건도 존재하는데요.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휴직 기간 포함, 1년 초과 시 초과기간 제외)

👉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필수

위 두 가지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셨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D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는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지만, 전·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1회 한정 배우자 명이어도 가능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60세 이상 직계존속 /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 해당

  • 소득 수준 고려하지 않으며 통원 및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 기간으로 인정

✅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 회복 지원 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해당되지 않음

 사용자가 기존 정년 연장 혹은 보장 조건인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며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재해 피해

사용자들은 각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시행령)

위 사유에 해당 되더라도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하니,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보통 진정 조사 들어갈 때, 사업장에서 연락을 주고 합의를 한다고 해요.

만약 연락 없이 조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대금 지급일과 지연이자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불이행할 시에는 최대 채무불이행자 명단까지 등록될 수도 있다고 하니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 지급기한 이자 및 지급조건, 퇴직금 중간 정산 및 미지급 신고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관련 지식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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