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기준,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글로싸인에서는 종종 연차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업로드했었는데요!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 월차 발행 일수 등 다양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지만
정작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아쉬워
오늘은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D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발생된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시에 자동 소멸하게 되는데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차 휴가는 회사 입사 시점으로부터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시 제공되는 15일간의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연차 수당처럼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요!
👉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휴가 사용 기간 만료 전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
의무 아님
연차사용촉진제도 미사용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월급, 식대, 수당, 상여 등이 포함
임금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근로기준법 01254-3999, 1990. 3. 19.)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해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전에, 통상임금 계산이 먼저 필요해요.
기본급 250만 원인 2년 차 사원의 연차수당을 예로 들어 볼까요?
👉 임금액
250만 원 + 50만 원 + (500만 원 / 12) = 3,416,667원
👉 시간당 통상임금
3,416,667 / 209시간 = 16,348원
👉 1일 통상임금
16,348원 × 8시간 = 130,784원
✅ 연차수당
130,784원 × 10일 = 1,307,840원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해도 임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요.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같은 경우, 퇴직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에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
오늘은 이렇게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기준,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된 이야기는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 계약서에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퇴직자를 위해서!
글로싸인 전자계약을 통해 간단하고 합리적인 계약서 작성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