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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절세 전략 바뀐 점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절세 전략 바뀐 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벌써 24년의 끝이 보이고 있어요. 이맘때쯤부터 슬슬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벌써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매달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2025 연말정산 기간 절세 전략 글로싸인과 알아보세요! 😆


 

2025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데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시 따져보는 절차에요.

만약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게 납부했다면 그 금액만큼 징수합니다.

2025 연말정산 기간을 근로자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 : 2024.12. 1 ~ 2025. 1. 15.

✅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025. 1. 17 ~ 3. 10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025. 1. 20 ~ 2. 28

✅ 공제신고서 제출 : 2025. 2. 1 ~ 2. 28



2025 연말정산 절세 전략

연말정산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에요. 하지만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는데요!

아래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참고하여 놓치지 않고 세금 환급을 받아보세요. 😆


✅ 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하기

기본 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 공제 대상자(연 소득 100만 원 이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 소득이 없는 부모님, 형제자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는 장애인, 한 부모 가구, 경로 우대(70세 이상 부모님)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추가 공제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신용카드 사용 전략 확인하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결제 수단을 분배해 연말에는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늘려 공제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 신용카드: 기본 15% 공제율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특별공제 :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30~40%

✅ 놓치기 쉬운 공제 챙기기

(1) 교육비

  • 본인, 배우자, 자녀의 교육비를 소득공제로 신청합니다.

  •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포함됩니다.

(2) 의료비

  • 연 소득의 3%를 초과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 안경 구입비,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됩니다.

(3) 주택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을 챙기세요.

(4) 기부금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개인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

  • 고액 기부자의 경우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연금저축과 IRP 활용하기

(1) 연금저축

  • 연말까지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400만 원 납입 시 16.5%(66만 원) 또는 13.2%(52.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IRP(개인형 퇴직연금)

  • IRP에 추가로 3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전략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연말정산 서류 준비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 공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바뀐 점

2025 연말정산에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법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 주택 관련 공제 한도 상향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증액:

    •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 소득공제 한도 기존 300만 원 → 600만 원 상향

    •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액: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 이에 따라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 자녀 세액공제 금액 증액:

    • 첫째 자녀 15만 원으로 유지, 둘째 자녀 2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30만 원으로 증액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 한도가 폐지되어 실제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소득 기준 폐지:

    • 소득 기준이 폐지로 모든 근로자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강화

  •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존 30% → 40%로 세액공제율 상향

✅ 출산·보육 지원 강화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기업이 직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

  • 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 부부 대상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신설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 가능



 

오늘은 이렇게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절세 전략 바뀐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시간이 넉넉하게 남았으니 미리 미리 확인해서 연말정산 뱉어내지 말고 13월의 월급으로 바꿔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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