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 발생 일수, 기준, 법정휴가 약정휴가 차이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D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차 월차 발생 일수와 기준, 법정휴가 약정휴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노동자들에게 휴가가 부여되죠!
이런 연차 월차 외에 법정휴가에 따른 휴가, 약정휴가에 따른 휴가도 있어요.
이런 휴가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텐데요!
직장인들에게 연차 월차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글로싸인과 연차 월차 발생 일수와 기준, 또 법정휴가 약정휴가 차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법정휴가
연차
연차의 경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휴가 제도인데요. 이런 연차나 월차의 발생 일수를 한 번 볼게요.
먼저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을 근거로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하네요.
연차 일수를 살펴보면 입사하고 1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개가 제공됩니다.
이건 월차 발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차 일수는 총 12개로 입사 1년 차까지 발생됩니다. :-)
연차 발생 기준은 계속 근로 기간에 기준을 두는데요. 1년, 1년 이상 3년 이하, 3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1년 차 이후에는 년에 15개씩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연차 일수가 발생될 텐데요.
한 회사에서 오래 계속 일했다면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15개에 5년 차 16개, 7년 차 17개처럼 2년 당 1개씩 더 연차 발생되어요.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0.65명 정도로 떨어졌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형태, 직종, 근속 기간과는 무관하게 부여해야 해요.
또,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도 유급휴가가 부여되는데요!
휴가 청구는 출산 후 90일 이내, 기간 중 1회 분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 가능한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이지만 회사와 협의하에 유급휴가로도 제공합니다.
또한 자녀의 학교나 어린이집의 휴교 / 휴원,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에 1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약정휴가
약정휴가는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 종류입니다.
이건 연차 발생 일수와는 상관이 없고 임금 지급 여부도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백신을 의무로 맞아야 했을 때 부여되던 백신 휴가도 여기에 포함된답니다.
법정휴가 약정휴가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 법정휴가 :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유급으로 보장
👉 약정휴가 :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 재량에 따라 제공
이제 확실히 차이점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연차 월차 발생 일수와 기준, 법정휴가 약정휴가 차이까지 모조리 알아보았는데요!
연차 종류에는 이 외에도 생리휴가, 난임치료 휴가 등등 잘 찾아보면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들이 많으니
잘 챙기면서 직장 생활에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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