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사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리
- 21시간 전
- 2분 분량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차나 반차 외에도 시간 단위로 휴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은행 업무나 병원 예약처럼 1~2시간이면 끝나는 일에 반차를 쓰기엔 아깝다고 느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휴가 변경사항을 현행 기준부터 시행 일정까지 정리합니다.
현행 연차휴가 분할사용 기준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의 경우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회사 내부 규정이나 실무 관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습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 연차휴가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사용 법적 근거 신설 시행일: 2027년 6월 10일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단, 구체적인 사용 단위(1시간 단위 등)와 연간 사용 가능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별도 확정 예정입니다. 시행령 내용을 확인한 후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요.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부여 시행일: 2026년 12월 10일 현행법에서는 4시간 근무 후 반차를 사용할 경우, 30분 법정 휴게시간을 거쳐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돼요.
연차 사용 불이익 처우 금지 및 벌금 신설 이번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회사(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사용, 시행 전 준비해야 할 것은?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사·HR팀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준비 항목 | 내용 | 시기 |
취업규칙 검토 | 현행 연차 사용 단위·반차 규정 확인 | 지금 |
휴게시간 절차 마련 | 4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미사용 신청 방법 수립 | 2026년 하반기 |
시행령 확인 | 시간 단위 범위·연간 한도 대통령령 확인 | 시행령 발표 후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개정 | 변경된 기준 반영 | 2027년 상반기까지 |
근태 시스템 정비 | 시간 단위 연차 처리 가능한 시스템 점검 | 2027년 상반기까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업데이트하세요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게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해요.
특히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 기준, 휴게시간 신청 절차 등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인원이 많을수록 근로계약서를 종이로 관리하면 서명 회수나 보관 등이 복잡해지죠.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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