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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뜻부터 양식까지, 전자계약으로 작성해도 될까?

  • 2일 전
  • 2분 분량

건설 현장이나 인테리어 공사, 개발 외주를 줄 때 '어떤 계약서를 써야하지?'라고 고민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이런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급계약서 뜻부터 필수 작성 항목, 그리고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도급계약이란

민법 제664조에서도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일을 완성하는 사람을 '수급인', 일을 요청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부릅니다. 건설·인테리어 공사,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 디자인 용역 등 '결과물'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 대표적인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서, 왜 꼭 써야할까요?

도급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지만,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요.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급계약서가 없으면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계약 초기에 명확한 조항을 담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 계약의 핵심은 '일의 완성(결과물)'입니다. 일을 하는 과정이나 시간보다는, 완성된 결과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담아서 작성해야 해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수 항목

세부 내용

공사 개요

공사명, 공사 장소, 착공일과 준공일 등

대금 지급 조건

선금·부분금·잔금 구분, 지급 시기와 방법

하자담보 책임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시 처리 방법

안전 및 관리감독

현장근로자 산업 안전 관련 조항, 원사업자의 관리감독 책임

계약 변경·해지

계약 변경·지연·해지 조건을 사전에 명시해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변경 방지

도급계약서에는 위 5가지 항목만 잘 작성해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서 양식,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확인해보세요.

위에서 설명한 필수 항목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현장·외주 개발 특성에 맞게 조항을 추가·수정해보세요.




도급계약서, 전자계약으로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네,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전자서명도 서명·서명날인·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 방식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까요?"라는 걱정도 있으실 텐데요.

법적으로 이미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계약 또한 동일한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계약 체결 과정(접속 시간, IP, 서명 이력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종이 계약서보다 입증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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