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회사 취업규칙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 20시간 전
- 2분 분량

2026년 8월 20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사항이
시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분할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일·가정 양립 제도
전반이 확대되는 만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업이 영향을 받는 법 개정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변경되고, 취업규칙·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8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변경되나요?

이번 개정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에요.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 없이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돼요.
핵심 내용은 3가지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었지만, 2026년 8월 20일부터는 20일로 늘어납니다.
분할사용 가능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돼요. 직원이 출산 직후에도 필요한 시기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휴가 신청 건수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운영 일정을 미리 점검해두시면 좋겠죠!
육아휴직 분할사용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 육아휴직 분할사용 제도와는 별개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분할 사용 횟수나 기간 등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기존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상이 확대돼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직원까지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인사팀에서는 대상자 범위를 잘
확인해두세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vs 개정 후 한눈에 보기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26.8.20~)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분할 1회 | 20일, 분할 3회 |
육아휴직 분할사용 | 기존 분할 방식만 | 1주/2주 단위 추가 분할 (연 1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만 8세·초 2 이하 | 만 12세·초 6 이하 |
우리 회사는 어떤 걸 확인하면 될까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행일 전까지 아래 항목을 점검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뒤 변경신고 절차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정비, 전자계약으로 더 빠르게
이번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인사팀에서는 취업 규칙 변경이 필요합니다.
여러 조항을 한 번에 수정하고 전 직원에게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종이 계약서보다 전자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세요.

글로싸인 2.0에서는 기업 모드를 통해 여러 명의 서명자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요.

미서명 문서 관리가 고민이시라면, 리마인드 알림 설정 기능을 함께 이용해 보세요.
계약 상대방이 잊지 않고 서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사업장이라면,
글로싸인 전자계약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인사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