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고용형태 기간제법 4대보험 알아보기
- alexchoi35
- 7월 15일
- 2분 분량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고용형태 기간제법 4대보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직장을 찾거나 이제 막 취업을 시작하게 되면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과 같은
다양한 고용 형태를 접하게 되는데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회사의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해서 이해하고 4대보험 의무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정의와 특징

✅정규직
채용 시점부터 근로 기간까지 기한의 정함이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유지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고용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정직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정규직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 안정성과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직
근로 기한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 유지, 특정 프로젝트나 합의된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고용 형태를 의미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도 불리며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계약직은 정규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리후생이 적으며, 고용 보장이 불안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직 근로자는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해야 할까요?
만약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당한 계약 갱신 거부로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기간제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계약직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법
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 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 법률이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파견직 프리랜서 일용직 정의와 특징
이어서 파견직, 프리랜서, 일용직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견직
파견직은 본인이 소속된 회사(파견 사업주)와 인력 계약이 체결된 회사로 업무 지원을 나가는 근무형태를 뜻하는데요. 즉 파견업체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업무 다른 기업에서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란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뜻하는데요.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유연한 근무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디자이너, 작가, 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개인사업자 또는 독립 계약자로 분류됩니다.
✅일용직
일용직은 고용 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일급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필요시 단기적으로 고용되었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용 유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각 고용 형태의 4대보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유형별 4대보험 가입 의무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건 충족 시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계약직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3.3%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직접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은 1개월 60시간 미만으로 단기간 근무를 해도
고용,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전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지금까지 근로계약을 맺기 전 알아야 할 고용 형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고용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합의했다는 증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서류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계약서 작성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자계약으로 계약해 보는 거 어떠실까요? 특히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글로싸인 전자계약은 비대면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실 걱정 없고 보안에 확실한 글로싸인 전자계약으로 효율적인 계약을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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