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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뜻 기간 계약서 작성 사용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뜻 기간 계약서 작성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

우리가 월세/전세 계약, 즉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차인이 조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이 존재하죠.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뜻합니다.)

그 중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뜻

임차인들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계약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 기간이 다가오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계약 연장을 할 것인지 만약 갱신한다면 조건은 그대로 유효한지 혹은 변경이 되는지 함께 상의하여 계약 조건을 정한 후 합의 갱신하는 방법인데요.

갱신의 효과는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증액될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을 대비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계약 갱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별다른 이야기가 없을 경우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했을 경우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지만, 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1회에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다만,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별개로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임대인 본인이 직접 해당 주택 주거 목적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고 하며,

갱신 후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지만 최소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과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 보증금이나 월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내용을 기재 후,

임대인 및 임차인 날인 필요

✅ 보증금이나 월세액에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 재작성과 함께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내용 기재 후,

임대인 및 임차인 날인 필요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게 된다면 확정일자도 꼭 다시 받아야 하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사에 계약 갱신 사실도 함께 알려주어야 해요. 또, 계약서 재작성 시 중간에 부동산 중개인이 추가된다면, 복비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10-20만 원 사이에서 복비가 발생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D




 

오늘은 이렇게 전·월세 임대인, 임차인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뜻 기간과 계약갱신청구 시 계약서 작성 방법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에 집을 구할 때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내용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까다로운 임대차 계약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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