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 법까지! 법적효력도 있을까?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순간들이 찾아와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던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라던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런 순간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내용증명보단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증거를 남길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내용증명' 이랍니다. 🥲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 발송하는 법, 작성방법 등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서
특히 돈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최근에는 카카오톡 캡쳐본으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위조의 위험이 항상 있어 믿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의사표시나 무형의 권리를 증권화 하는 과정이 내용증명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문서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아요. 대신 증거보전 효과와 경고 차원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우체구에서는 복사본을 남기고 3년 간 보관되어 추후에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중요한 증거물로 사용됩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전국 모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직원이 증명 도장을 찍어 발송 가능합니다.
만약,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직원이 확인 후 수정할 부분을 알려주신다고 해요.
신분증은 꼭 지참해 주시고 발송비용 1,300원이 부과되며 추가할 경우 65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꼭 오프라인 우체국이 아니어도 온라인에서도 발송이 가능해요!
온라인에서 처리할 경우 24시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배달 일수에서 제외되고 등기 접수 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발송, 익일특급은 접수 다음날 바로 발송되니 내용증명 보내는 법, 참고해 주세요!
📃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양식은 정해진 형식이 따로 없지만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접수가 가능하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 안에 발신자와 수신자의 성명 및 주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사건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있어야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구체적일 수록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용증명과 보내는 법, 작성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어요.
법적효력은 없지만 증거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효력이 제일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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