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과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연령은?
안녕하세요! 계약의 변화 글로싸인입니다. 오늘은 알쏭달쏭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후 변경된 본인의 나이에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살에서 두 살까지 어려진 지금!! 어려진 나이로 좋아진 점도 헷갈리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알아보시면서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나이와 편안한 전자근로계약서의 장점까지 확인해보세요~
✅ 만 나이 통일법이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을 말하는데요. 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 12월 27일 공표되었습니다.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기존 1월 1일에 1살씩 더해졌던 나이 계산법과 다르게 각자의 생일에 1살씩 더하는 계산법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유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연 나이와 만 나이의 혼용 사용으로 인해 다수의 혼선이 발생하게 되었고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사와 행정 분야의 기본 법인 민법,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 근로계약서, 누구나 작성할 수 있을까?
계약서라고 하면 뭔가 나이가 많고 직장인이나 성인들만 작성하는 것 아닌가? 청소년은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청소년이 접하는 계약서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잠시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노동법을 무시하면 큰일!!! 청소년도 성인 노동자와 똑같은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청소년 알바,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지만 누구나 쓸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라고 답해드리고 싶어요.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만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 15세가 넘더라도 중학생인 경우에는 알바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는데요. 나이가 어리다고 부모님이 계약을 대신 채결한 후 부모님이 임금을 받는 것 또한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의 대리 체결, 임금의 대리 수령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단기간 근로계약서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미성년자와 친권자는 이미 계약한 상태라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만 나이 통일 법과,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나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작성할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다양한 법령을 기준으로 계약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글로싸인 전자계약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전자서명 프로세스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고 안전하게 계약해 보실 수 있는데요.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관리와 보관이 간편하고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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