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용인감계 양식, 사용인감 뜻과 전자도장 만드는 법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
요즘 세대 사람들은 취업보다 창업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개인사업을 진행하다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 전환 시에 필요한 법인 사용인감과 사용인감계에 대해 알아보고, 법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도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도장 만드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
그럼 시작해 볼게요!
📋 사용인감과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장이며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사용인감계라고 합니다. 사용인감계는 법인의 동일성이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미리 제출하는 것이고 기업에서 각종 계약 및 중요 문서 날인이 필요한 경우에 법인 인감을 대체해 사용하여 법인인감 대신 사용한 사용인감을 증명하는 문서랍니다.
또,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는 다르게 따로 등기소에 등록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해요! 사용인감을 사용할 대는 꼭 사용인감계를 첨부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사용인감을 분실하면 문서에 대한 효력이 사라진다고 하네요. 😱
📋 사용인감계 쓰는 법과 양식!
사용인감계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따로 없지만,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있는데요!
✅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모두 찍어주기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선택)
또 사용인감계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용인감을 분실할 경우 효력 사라짐
✅ 법인도장에서 권리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앞서 사용인감계는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필수 사항을 함께 넣은 사용인감계 양식 예시를 참고하시고 사용인감 사용 시에 함께 작성하여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 전자계약에 사용할 법인도장이 필요할 땐?
요즘엔 많은 회사에서 전자계약서를 사용해 주고 계시는데요!
전자계약에는 일반 인감도장을 사용하긴 어렵죠. 그래서 도장을 선명하게 찍고 스캔하는 복잡한 방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전자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도장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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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법인인감 대신 사용 가능한 사용인감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사용인감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자계약 시에 필요한 전자도장을 글로싸인에서 무료로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 도장뿐만이 아니라 전자싸인도 만들어두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온라인 도장, 글로싸인에서 무료로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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