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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및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 하는 법 / 환급금, 방법 등


이직 및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 처리하는 법 / 환급일, 방법 등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

요즘 너무 추워져서 아침에 눈 뜨기 버겁죠..?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 날씨입니다. ❄️

2023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다음 달부터 서서히 연말정산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한 곳에서 1년을 꽉 채워 근무하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23년 중간에 이직하셨거나 중도 퇴사자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글로싸인이 중도 퇴사자와 이직러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함께 확인해 볼까요?! 😉





 
연말정산이란?

회사를 다닐 때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에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이 여러 상황에 의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연말에 다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세금이 징수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연말정산이라고 해요.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가 많거나 적으면 징수하거나 돌려주게 되는데, 이걸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른답니다. 💸




이런 연말정산, 만약 이직하거나 중도퇴사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시죠?


📍중도 퇴사 후 무직일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퇴직 시, 근로자는 퇴직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에 지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이 그 해 년도 연말정산은 끝입니다.

퇴직 시에는 기본공제 항목에 한해서 연말정산 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 이후의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의 자료를 참고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처럼 퇴직 때 반영되지 못한 항목들은 잘 모아서 5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퇴직 후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니 꼭 확인하세요.



✅ 전 직장에 요청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법

좋지 않게 퇴사하게 되었다면 연락해서 서류 요청하는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음 해 3월에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이직했을 경우

연 중에 퇴사하고 같은 해 이직했을 때는 연말정산 해당자입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 시즌일 때 소득・세액공제자료와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시면 끝인데요.

12월 31일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한 번에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정말 쉬워요.

자료를 내려받을 땐 직전 회사에서 한 해 중 다녔던 기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 세액환급일과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7월 경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 직장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퇴직 시에 수령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안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없다는 것이니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직, 중도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셨던 이직, 중도퇴사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D

우리가 처음 회사에 입사할 때, 이직할 때,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 사직서 등 많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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