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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뜻과 계산 방법 / 폐지 시 근로계약서 작성 팁!


포괄임금제 뜻과 계산 방법 / 폐지 시 근로계약서 작성 팁!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

벌써 11월이네요! 앞으로 주말 8번만 더 보내면 2023년은 끝나고 2024년이 온다던데,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또 다가오는 연말과 더불어 최근 기업의 하반기 공채가 있었다고 해요.

어려운 취업의 문을 뚫고 입사를 하게 된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급여 체계에 관련된 것들일 텐데요!

임금 체계라고도 불리는 급여 체계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구성요소로, 기본급 ・ 가족수당 ・ 연장(초과) 근무수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급여 체계 중 하나인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글로싸인 전자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까지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




 
💸 포괄임금제 뜻

포괄임금제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법정 제수당을 미리 산정해서 결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인데요! 운송업이나 영업직 같은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을 위해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아닌 계약된 수당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더 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마다 매달 달라지는 수당을 따로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3가지 유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 사업장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 존재할 것

👉 포괄임금제 적용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 근로계약서를 통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것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 연장/야간/연차 수당 등의 정확한 계산식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 포괄임금제 계산 방법

포괄임금제는 급여 외에 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이야기가 많은 연장근로수당부터 설명드리자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는 최대 연장근로수당은 12시간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잘 체결되었다면 1주 52시간까지 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 야간 수당22:00 - 06:00까지 진행된 근로에 대한 수당이에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성 근로자의 야간 근로는 동의가 꼭 필요하니 근로계약서를 통한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합니다. :D




💸 포괄임금제 폐지?! 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폐지의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장, 야간 수당을 산정할 수 있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해요. 최근 많은 기업들에서 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고정 OT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하고, 국회에서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 정말 포괄임금제가 폐지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전부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굉장히 바빠지실 건데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직원의 모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적게는 몇 십 명, 많게는 몇 백 명의 서명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글로싸인 전자계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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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괄임금제와 뜻, 계산 방법 그리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셨기를 바라며 글로싸인은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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