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알아보기
- alexchoi35
- 1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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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글로싸인 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던 전월세신고제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시작했는데요!
계도기간이 끝난 이 시점에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지 신고 대상, 신고 기간과 방법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 즉 임대차신고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환제를 포함하는 임대차3법 중 하나인데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권리는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 6월을 기점으로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확인해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전월세신고는 임대차3법의 시행되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신고 절차를 마치면 주민센터에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데요.
확정일자가 부여된 후에는 전입신고만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보증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미리 예방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겠죠?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기간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이후에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적용 지역: 서울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시의 시 지역 (군 지역 적용 제외)
☑ 신고 기간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세한 과태료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정부의 과태료 규정 완화로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2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미리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기한 내에 신고해 주세요!

전월세신고 방법 및 문의
전월세신고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계약서 주소지 기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제출
-제출서류 : 신분증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신고 가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이후 진행
✅ 문의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리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40)
제출 방법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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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 시 전월세신고는 필수지만,
그전에 계약서 작성만 꼼꼼하게 작성해도 임대인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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