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기준법 변경사항 필수체크!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기준법 변경사항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23년 건강보험료율과 실업급여, 최저임금 변경, 식대 비과세 확대 등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글로싸인과 함께 필요한 정보 확인하시고 전자근로계약의 장점까지 확인하세요:D
최저임금 인상
✅ 22년 9,160원 > 23년 9,620원 5% 상승
1주 소정근로 40시간(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기준 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월급으로 보면 2,010,580원, 연봉으로는 24,126,960원인데요! 세전 금액으로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데요. 근로자에게는 1. 최저임금액 /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3.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 4.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켜지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니 잘 챙겨야겠지요!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절 2022년 8월 12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에서 식대라는 비과세 금액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금액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수령액은 높아지게 되었고요. 4대 보험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에서 비과세 항목이 제외되어 세금에 대한 부담은 낮아졌습니다. 무조건 식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의무는 없지만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4대보험 부담분 감소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식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을 것 같습니다. :D
실업급여 금액 인상
✅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변경 >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니 실업급여 하한액도 인상되었겠지요!!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 정해지며, 평균 일급은 1일 6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근로시간으로 곱하여 정해지며, 23년 하한액은 61,568원으로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에서 27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지요! *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기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 23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 직장 가입자의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22년 6.99%에서 인상되어 7.09%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율은 0.86%에서 0.91%로 0.05% 인상되었어요. 23년 최저임금 기준(주 40시간, 월 209시간) 4대보험 공제액을 계산하면 1️⃣ 국민연금 90,470원, 2️⃣건강보험(장기 요양 보험) 71,270원, 3️⃣ 고용보험 18,090원, 4️⃣ 장기 요양 보험 9,120원으로 총 188,910원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장되어 적용한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든다고 하니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이라면 휴게시설 설치 필수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크기와 위치, 온도, 조명 등은 고용노동부령의 정해진 설치. 관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꼭 설치해야 하며, 사업장의 규모로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 22년 8월 18일 2️⃣ 건강보험(장기 요양 보험) 상시 근로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 23년 8월 18일 3️⃣ 상시 근로가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직전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23년 8월 18일 (전화 상담원 / 돌봄 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 건물 경비원) * 건설업은 해당 고상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 별도의 기준 확인 필요 2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번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근로를 하고 있으니 휴게시설이 있다면 좋은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겠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변경
✅ 선출 방식 및 투표 참여 인원 변경
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존에는 근로자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10인 이상의 근로자의 추천이 필요했는데요! 실제로 추천을 받기에도 어렵고 입후보하시는 분들도 적어 자격요건이 없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대표성과 민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투표 인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 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새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무원/교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신설
✅ 기존 사기업에만 있던 제도 > 교원 및 공무원 노조법에도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신설
2010년에 노조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그동안은 민간에만 적용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여 23년부터 공무원과 교원들 역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신설되었어요! 그동안 공무원이나 교원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타임 오프를 적용받지 못해 노동조합의 업무를 병행하거나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23년부터는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근로자 대표의 조합 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노조 전임자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오늘은 2023 근로기준법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회사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달라진 만큼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꼼꼼하게 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점이 가득한 전자근로계약서! 쉽게 작성하여 다수의 인원에게 빠르게 교부하고 관리도 편안한 전자근로계약서를 글로싸인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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