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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계약서 작성 가이드: 필수 기재사항부터 전자계약 활용법

  • 8월 11일
  • 3분 분량

문화 예술 창작, 노래, 연기, 기술 지원 등 문화예술 용역을 의뢰하거나 제공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예술인 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필수 절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예술인 계약서의 뜻부터 필수 기재사항, 미작성 시 불이익, 표준 양식,

그리고 전자계약 활용 방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예술인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문화 예술용역'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활동

이나 실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지원 업무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즉 배우의 연기, 가수의 노래, 작가의 집필 등 모두 문화 예술 용역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예술인이 맺는 것이 예술인 계약서 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예술인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예술인 계약서를 통해 최소한의 게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예술인 계약서, 정말 의무일까요?

네, 의무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서는 문화 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① 문화 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즉, 예술인 복지법 상 문화 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예술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구도 계약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예술인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6가지 항목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예술인 계약서는 아래 6가지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해요.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밎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이 6가지 항목이 담긴 예술인 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계약 내용을 근거로

명확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술인 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다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위반 사항

근거 조항

불이익

서면 예술인 계약서 미작성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의 2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계약서 3년 미보존

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 2, 제18조 제1항 제1호의 4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 위반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 제4항, 제18조 제1항 제1호의 3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특히 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 2에서는 문화 예술 기획업자 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예술인 계약서를

3년 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까지 법적 의무입니다.



예술인 표준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예술인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기 막막하시다면,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보세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 분야별로 다양한 표준 예술인 계약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용역 분야에 맞는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제3항에서는 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계약 체결 요건

(제1항·제2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표준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요건을 안전하게 충족하실 수 있어요.

관련 링크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에요.





예술인 계약서, 전자계약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최근에는 전자계약으로 예술인 계약서를 진행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자계약이 예술인 계약서 작성에 잘 맞는 이유도 설명해 드릴게요.



글로싸인 전자계약으로 예술인 계약서를 작성해 보세요

✅ 감사추적 인증서 생성: 서명 이력이 기록되어 법적 리스크 예방 가능

✅ 링크 계약: 별도 앱 설치 없이 바로 서명 요청 가능

✅ 미서명 문서 자동 리마인드: 아직 서명하지 않은 계약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알림 기능



이번 글에서는 예술인 계약서의 뜻부터 필수 기재 사항, 전자계약 활용법까지 살펴 봤습니다.

문화 예술용역을 의뢰하거나 제공하고 계시다면, 예술인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또는 전자계약)으로

작성하고 3년간 보존 의무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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