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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업금지 경업금지 차이점, N잡러라면 필독!


직장인 겸업금지 경업금지 차이점, N잡러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글로싸입니다. 😆

기업에서 근로자들과의 계약 조건 중에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개념은 바로 [겸업금지]와 [경업금지]인데요!

이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직장인들과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사항까지 정리해 볼게요. :D


겸업금지 VS 경업금지


겸업금지란, 근로자가 현재 소속된 회사 외에 다른 직업이나 사업을 겸해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이에요.

즉,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경우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충성도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본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기밀 정보를 다른 곳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에 겸업을 제한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겸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관련 없는 분야에서의 단순 부업, 유튜브 채널 운영이나 블로그 등등은 겸업금지 조항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겸업금지 조항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업금지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거나, 직접 경쟁업체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해요. 이는 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술 및 기밀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하는데요!

경업금지 조항은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업종 또는 회사의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IT, 제조업, 금융업 등 기술이나 고객 정보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경업금지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겸업금지 경업금지 차이점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 시점입니다.



겸업금지의 경우 회사에서 모든 것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업을 금지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 회사에 근무하며 N잡러의 꿈을 키우고 싶은데

아예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무하고 있는 곳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

회사에 다니며 N잡러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 주세요. :)



 

겸업금지경업금지 조항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중요한 계약 조건이에요.

회사는 기밀 보호와 경쟁 회피를 위해 이러한 조항을 활용하지만,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겸업금지와 경업금지, 그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고 시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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